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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담보된 청소년장애자들의 교육
2022.01.01.

우리 나라에서는 청소년장애자들에게 교육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되여있다.

청소년장애자들에게 생활 및 교육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줄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주체92(2003)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5호로 채택되였으며 그후 주체102(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3447호로 수정보충되였다.

장애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꼭같이 체계적인 교육을 거쳐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자의 육체적, 정신적특성과 장애류형에 따라 맹인학교, 롱아학교, 지능배양학교들이 설립되여 청소년장애자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조건과 환경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꽃피우고있다.

장애자들은 희망에 따라 대학에서도 공부할수 있으며 졸업후에는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능력에 따라 로동생활을 진행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