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을 통해 본 조선의 중등일반교육의 발전

2017/11/16


조선에서는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교육사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여왔으며 수많은 결정들과 법령들을 채택, 공포하여 교육의 강화발전을 적극 추동하였다.

주체38(1949)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4차회의에서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실시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 법령에서는 주체39(1950)년 9월 1일부터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는것을 선포하고 이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제에 의하여 담보되며 생활이 어려운 공민의 자녀들에게는 교과서, 학용품들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는것과 학령아동(7살부터 15살까지)의 부모와 후견인들은 그들을 취학시킬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주체43(1954)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7차회의에서 채택된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인민교육발전 3개년계획의 구체적과업이 제시되였다. 조선에서는 교육발전 3개년계획수행에 토대하여 주체45(1956)년 8월부터 전반적초등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였다.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의 실시로 이미 조선에 마련되였던 민주주의교육제도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의무교육제도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47(1958)년 10월 2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4차회의에서 채택된 법령에 의하여 주체47(1958)년 11월 1일부터 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다.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의 실시는 조선 인민교육을 가일층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주체48(1959)년 3월 2일에 채택된 내각결정에 의하여 조선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주체48(1959)년 4월 1일부터 수업료가 완전히 페지되였다. 전반적무료교육제가 실시됨으로써 조선에서는 누구나 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수 있게 되였다.

주체55(196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 법령에서는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주체56(1967)년 4월 1일부터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것을 공포하면서 9년제기술의무교육은 무료로 4년제인민학교와 5년제중학교과정을 거쳐 실시하며 대상은 7살부터 16살까지의 모든 학령아동들이라는것을 규제하였다.

주체62(197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법령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를 공포하였다. 법령에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1972-1973학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여 1975-1976학년도까지 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것을 지적하고 그 순차와 방법, 학제와 교육내용 등을 규제하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되였다.

주체101(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법령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하며 교육을 받는 대상은 5살부터 17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라는것을 지적하였다. 법령에서는 또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1년제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 3년제초급중학교, 3년제고급중학교교육으로 한다는것을 밝히고 그 순차와 방법 등을 규제하였다. 이 법령이 발포됨으로써 조선에서는 교육강국건설의 도약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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