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도

2017/11/9


주체101(2012)년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조선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도는 1년제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 3년제초급중학교, 3년제고급중학교에 이르는 12년동안의 체계적인 교육기간에 일반기초지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주어 자라나는 모든 새 세대들에게 중등일반교육을 완성시켜주는 의무교육제도이다.

1년제학교전교육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학교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며 5년제소학교교육에서는 어린 학생들의 성장발육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자연과 사회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주어 중등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게 한다. 3년제초급중학교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중등일반기초지식을 배워주며 3년제고급중학교교육에서는 중등일반지식을 완성시키면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실에 써먹을수 있는 기초기술지식을 배워준다. 3년제고급중학교교육에서는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술고급중학교들을 내오고 기술전공과목들을 배워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 모두에게 일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전기간 교육을 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제이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부담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우월한 무료교육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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