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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시여
2017.11.0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에서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수립하시고 집단주의적인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 기간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보육교양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더 잘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5(197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는 목적과 의의, 그를 철저히 집행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우리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는 기본목적은 한마디로 말하여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공산주의적방법으로 보육교양함으로써 그들을 모두다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려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하여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보육교양하는것은 그 어떤 자선사업도 아니며 자본주의사회에서 돈많은 사람들의 자식들을 맡아 키워주는것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새 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있다고, 자신께서는 우리 당이 진행하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이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보육원, 교양원양성사업을 잘하여 정치실무적자질을 원만히 갖춘 보육원, 교양원들을 많이 키워낼데 대하여서와 탁아소, 유치원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여 집단적보육교양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온 세상에 공포하였다.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오로지 조국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과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신 또 하나의 크나큰 사랑의 결정체였다.